"가족돌봄휴가 썼다면 50만 원 받으세요"…내일(21일)부터 신청
입력: 2022.03.20 14:41 / 수정: 2022.03.20 14:41

고용부 누리집과 고용노통센터에 신청·접수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초·중·고교와 비수도권의 과대·과밀학교의 전면등교가 중단된 가운데 서울 성북구 장위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의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초·중·고교와 비수도권의 과대·과밀학교의 전면등교가 중단된 가운데 서울 성북구 장위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의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고용부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금액은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10일)이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했다. 그러나 올해도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자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예산 95억 원을 반영해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자 16만6000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총 620억 원의 수혜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16일까지이며, 1일 단위 분할신청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돌봄 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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