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전투표 논란' 노정희 선관위원장 수사
입력: 2022.03.18 15:00 / 수정: 2022.03.18 15:00

검찰, 시민단체 고발건 경찰 이송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으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이새롬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으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으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노 위원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자유대한호국단,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지난 6~7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에서 선관위 부실 관리·운영으로 혼란이 빚었다며 노 위원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지난 8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지난 5일 진행된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바구니나 쇼핑백 등에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로 기표가 된 용지가 배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경찰판 특수부'로 불리는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노 위원장은 전날 오후 직원들에게 내부망 이메일을 통해 "국민께 불편과 실망을 드려 송구하다"며 "저는 어느 때든지 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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