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다단계 사기' 아쉬세븐 첫 재판…본부장 "회장에 속아"
입력: 2022.03.17 17:35 / 수정: 2022.03.17 17:35

엄 회장, 대부분 혐의 인정

투자자들을 속여 1조원대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새롬 기자
투자자들을 속여 1조원대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투자자들을 속여 1조원대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지역본부장 등 일부는 회장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사기와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아쉬세븐 회장 엄모(57) 씨 등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수십여명의 피해자들도 방청석에 앉았다.

엄 씨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회사 지역본부장 이모 씨와, 김모 씨, 장모 씨 등 일부는 엄 씨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공모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정한 시기와 경로를 통해 의견교환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공소사실 어디에도 언제 어디서 공모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모두 엄 씨의 말에 속아 가족까지 피해를 주게 한 게 아닌지 생각한다"라며 "검찰의 기소 내용은 추측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반론을 준비하기 어렵다며 공모 사실, 편취 범위 등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엄 씨 지시대로만 일부 피고인이 행동한 것인지 등에 근거를 보충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엄 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 4월까지 처음 4개월간 투자금 5%를 이자로, 5개월째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 8000명 투자자를 속여 1조2000억원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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