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방송인 정형돈(44) 씨가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범칙금을 물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신고했다.
정 씨는 지난달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 게시했다.
정 씨는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명백한 불법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며 유튜브 채널 공지란에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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