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좌회전' 덤터기 쓸 뻔한 배달기사, 이것이 살려줬다(영상)
입력: 2022.03.17 07:22 / 수정: 2022.03.17 07:22

억울한 교통법규 위반 적발 대처 어떻게…“최대한 적극 소명해야” 조언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켰으나 경찰관의 오해로 단속에 적발될 뻔한 사연이 공개돼 눈길이 쏠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켰으나 경찰관의 오해로 단속에 적발될 뻔한 사연이 공개돼 눈길이 쏠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교통법규를 지켰지만 경찰관의 착오로 단속에 적발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거리. <더팩트>가 입수한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를 탄 배달기사 A씨는 불법 좌회전을 해 골목에 진입했다는 이유로 경찰 단속망에 걸렸다.

경찰은 유턴만 가능한 곳이라며 범칙금을 부과하려 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큰길을 달리던 A씨는 신호등 앞에서 하차한 후 오토바이를 손으로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 골목길에 들어서 다시 엑셀을 돌렸다.

경찰관은 자초지종을 듣고도 "제가 다 봤다"고 일축했다. A씨는 "여기(골목 진입로)에서 걸어서, 타고 왔다니까요"라며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오해는 A씨의 소형카메라(핸드캠)로 풀렸다. 경찰관은 영상을 본 뒤에야 "죄송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라며 A씨를 놔줬다.

핸드캠이 없었더라면 억울하게 범칙금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요즘은 허위 유도심문으로 단속을 하는 줄 알았다"며 "운전 중 사고나 배달음식값 계산 안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산 바디캠이 이렇게 쓰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전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의외로 적지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도로 규정을 잘 따랐지만 경찰관의 착오 때문에 적발됐다는 토로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경찰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다만 처분마다 방법이 달라 유념해야 한다.

우선 적발 현장에서 경찰 처분을 거부할 수는 없다. A씨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결정을 받아들인 뒤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게 순서다.

범칙금은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나 경찰관서 방문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지서를 교부받은지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과태료도 같은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경찰관서 등에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 그 뒤 의견진술 등은 사이트에서도 제출 가능하다.

특히 과태료는 지난해까지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제기가 가능했다. 작년 초 법무부가 '인터넷 등 전자문서를 통한 과태료 이의제기는 적법한 방식이 아니다'라는 법령해석을 내리면서 규정이 바뀌었다.

만약 범칙금·과태료를 안 내면서 이의신청도 하지 않으면 납부 만료기일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다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대신 내야 할 돈이 기존의 50%가량 오르며, 이마저도 거부하면 4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전문가들은 이의 제기 과정에선 최대한 진술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찰에 순찰차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가 법원의 즉결심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통상 한 번의 변론기회만 주어지므로 불출석 등으로 때를 놓치면 경찰의 진술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전과기록 등은 남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스스로 실수를 인정해 즉결심판까지 안 가고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드문 일"이라며 "경찰 역시 바디캠 혹은 순찰차 블랙박스 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은 증거 확보와 진술에 최대한 적극 나서는 게 좋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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