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수사권 재조정 '모락모락'…경찰, 예의주시
입력: 2022.03.16 05:00 / 수정: 2022.03.16 05:00

공약한 보완수사권 가져올 듯…지휘부 '우려' 일선 '부담 경감' 미묘한 차이도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검경수사권 재조정이 예상되면서 경찰 역시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사진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25일 재경경우회를 방문한 윤석열 당선인./윤석열 캠프 제공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검경수사권 재조정이 예상되면서 경찰 역시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사진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25일 재경경우회를 방문한 윤석열 당선인./윤석열 캠프 제공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검경수사권 재조정이 예상되면서 경찰 역시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강화 가능성은 높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형사소송법 개정까지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사법개혁 공약으로 '송치 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경찰 2차 재수사 후 불송치 사건에 검찰 송치 요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의 '사건 떠넘기기'로 처리가 장기화 되면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명분이다.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불송치 사건의 경우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한 검사는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다.

검경수사권 재조정 가능성을 바라보는 경찰 지휘부와 일선의 시각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일선 경찰 일각에서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면 업무 부담이 줄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인력 보강 없이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면서 법리적 해석과 판단까지 내리는 것도 애로가 컸다는 시각이다.

불송치 처분을 해도 이해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즉시 사건을 송치하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할 경우 난감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단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다시 수사해도 결론이 달라지기 힘든데 이같은 요구를 받으면 당혹스럽다는 것이다.

반면 책임 수사 영역 확대를 명분으로 오랜 기간 목소리를 내 1차 수사종결권을 얻어낸 경찰 지휘부 입장에선 우려와 함께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어렵게 이뤄낸 수사권 조정이 안착 단계에 들어섰는데 과거로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다만 우선 보완수사 요구는 현재도 검사의 재량 영역인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도 보완수사 요구 범위는 대통령령에 따른 검사 재량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재조정 가능성을 바라보는 지휘부와 일선의 시각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동률 기자
검경수사권 재조정 가능성을 바라보는 지휘부와 일선의 시각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동률 기자

'경찰의 2차 재수사 후 불송치 사건에 검찰 송치 요구 공약'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차기 정부가 자리를 잡게 되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소야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무리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 일선 경찰 관계자는 "송치 요구는 인권침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만 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으로 본다"라며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재조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개선 과정의 하나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따져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랜 논의 끝에 이뤄낸 수사권 조정인 만큼 지켜보는 게 시간을 두고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바꾸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검찰 인력과 예산이 있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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