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살인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 비위없음 결론
입력: 2022.03.15 14:07 / 수정: 2022.03.15 14:13

경찰 "징계할 정도 비위 발견되지 않아"

서울 서대문구 막대기 살인 사건 초동조치 부실 의혹으로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서울경찰청이 비위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
서울 서대문구 막대기 살인 사건 초동조치 부실 의혹으로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서울경찰청이 '비위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서대문구 막대기 살인 사건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의 초동조치가 부실했는지 진상조사를 벌인 서울경찰청이 '비위 없음' 결론을 내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감찰조사계는 최근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을 놓고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비위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6명 역할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사 결과는 차이가 있으나 결론적으로 모두 징계를 할 정도의 비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앞으로 사건 현장에서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경찰관들은 지난해 12월31일 오전 2시쯤 서대문구 한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1) 씨의 "누나가 폭행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 여성을 찾다가 현장에서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누워 있는 센터 직원 A(26)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맥박을 확인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옷을 덮어준 뒤 철수했다. 혈흔 등 범죄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한 씨는 오전 9시쯤 "자고 일어나니 A씨 의식이 없다"고 다시 신고했다.

이에 경찰의 초동조치가 부실했다는 유족의 문제제기에 따라 경찰은 진상조사를 벌였다.

한 씨는 운동용 봉을 이용해 엽기적인 방법으로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 씨는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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