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유족, '가해자 봐주기 의혹' 공군간부 공수처 고발
입력: 2022.03.15 11:11 / 수정: 2022.03.15 15:11

"군검사 영장 청구 막아"…전 실장 "전혀 그런 사실 없어"

성추행 피해 후 사망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족이 가해자 구속방해 의혹으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남용희 기자
성추행 피해 후 사망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족이 가해자 구속방해 의혹으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성추행 피해 후 사망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족이 가해자 구속방해 의혹으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고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센터) 교육장에서 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 공수처로 이동해 직권남용 혐의로 전 실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이 씨는 "중대한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알 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구속,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가 원천 차단됐다"라며 "모든 판단은 군검사가 단독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공군 법무실 등과 교감을 통해 이뤄졌던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가 공개한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법무관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에 따르면 전 실장이 구속을 못 하게 한 정황과 추가적인 제보도 있다. 이 씨는 "군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지만, 전 실장이 막았었다는 제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자마자 불구속 수사가 결정된 사실 등 명백한 봐주기 수사에도 전 실장이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전 실장은 초기 군검사가 제출한 수사 보고서를 확인했으나 사건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한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라며 "유가족은 이 진상규명 역시 공수처에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전했다.

이 씨의 법률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사건 초기뿐만 아니라 피해자 사망 이후, 군사경찰에서 송치 후에도 군검사의 영장 청구를 막은 정황이 확인돼, 직권을 남용해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전 실장은 "해당 군검사에게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불구속 수사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군검사도 구속수사를 막았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허위 폭로성 기자회견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등은 지난해 6월 의원 112명 전원 이름으로 고 이 중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를 공동으로 요구하며 특검임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후 지난 2일 20대 대통령 선거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고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당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이 중사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법을 발의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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