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m 음주운전 외국인에 출국명령 가혹”
입력: 2022.03.15 10:30 / 수정: 2022.03.15 10:30
급한 상황에서 약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조치는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
급한 상황에서 약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조치는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급한 상황에서 약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조치는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A씨는 2020년 10월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이 과음으로 심신이 흐트러져 차량 조수석을 타고내리길 반복하자, 다치지 않게 하려고 약 1m 정도 떨어진 출재구조물 옆으로 차를 이동했다.

그 과정에서 인근에 있던 경찰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같은 해 12월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했다.

출입국관리법은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A씨는 국내 체류기간 동안 다른 범죄사실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다. 2014년도에 입국한 후 기능사자격을 취득해 2019년부터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만으로 경제·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외국인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출국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보다 A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며 "A씨에 대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출국명령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범법행위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할 때는 공익 목적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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