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시민단체들이 쿠팡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조직적 리뷰 작성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시민단체들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조직적 리뷰 작성 의혹을 받는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15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 2020년 7월쯤부터 자회사 CPLB를 통해 PB 상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식품과 생활용품, 반려식품 등 16개 브랜드 약 4200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PB 상품 상당수가 카피 제품이라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7월 자체 PB 상품을 납품 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참여연대 등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쿠팡과 CPLB가 소속 직원들에게 대가 없이 조직적으로 PB 상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회사 직원들을 동원한 리뷰 조작을 통해 PB 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부터 '쿠팡 또는 계열 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와 '쿠팡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가장한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플랫폼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차별행위를 규제할 플랫폼 독점과 불공정 방지법 등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국회에 계류돼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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