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주주연합, 사전 유출 의혹 제기…경찰 수사 중
지난 1월 한국거래소 기업시장심사위원회(기심위) 상장폐지 결정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며 신라젠 주주들이 낸 회의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 1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상장폐지 결정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며 신라젠 주주들이 낸 회의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8단독 이효신 판사는 지난 11일 신라젠주주연합(주주연합)이 낸 한국거래소 기심위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회의록과 CCTV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증거보전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신라젠은 바이러스 면역항암제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1년 만에 주가가 폭등했다. 이후 임상 3상 실패 등으로 주가가 폭락했고 문은상 전 대표 등이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돼 2020년 5월 거래가 정지됐다.
기심위는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이후 경영진이 교체된 신라젠은 지난해 6월 600억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엠투엔에 인수됐다. 아울러 400억원 투자유치로 총 1000억원 운영자금을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 1월18일 기심위는 상장폐지 결정을 공표했다.
주주연합은 상장폐지가 공표되기 전 최대주주인 엠투엔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는데, 관련 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지난달 4일 서울남부지법에 기심위 회의록 등 자료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주주연합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는 "1월18일 엠투엔 최고주가가 1만3300원이었고, 당일 종가가 1만16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한 기관 투자자들은 적어도 31억원 손실을 방지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지난달 14일 휴대전화·PC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강제수사 촉구 의견서도 경찰에 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2심 격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을 뒤집고 '6개월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거래정지 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