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감사 발표 차일피일…특혜·부실 의혹 '눈덩이'
입력: 2022.03.12 00:00 / 수정: 2022.03.12 00:00

노동부에 최근까지도 제보 잇따라 감사원 나설 수도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가 이달 중에는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세시연 제공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가 이달 중에는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세시연 제공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가 이달 중에는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 실지 감사를 마친 지 약 2달 지났으나 결론은 아직이다.

노동부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나설지도 관심사다. 특히 감사원 감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연대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직접 청구서를 제출한 만큼 수험생들의 기대감이 크다.

12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산인공 감사는 마무리 단계다. 지난 1월 14일 끝마친 실지 감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법리를 검토 중이다. 출제 과정에서 산인공의 규정 위반과 업무 소홀 및 비위행위가 있었는지가 감사 핵심이다.

다만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원래 지난달 결론을 내려고 했으나 최근까지도 각종 제보가 잇따라 들여다볼 사항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자료가 많아 마무리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실제로 세무사시험의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는 자체적으로 제보를 받고 취합해 노동부에 꾸준히 제출해왔다. 부실감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몇몇 사항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최근에는 응시생 약 82%가 과락(40점 미만)한 세법학1부 과목 출제자로 지목된 강원 모 대학 A교수가 출제 합숙 기간 중 인터넷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산인공 직원의 관리·감독에 따라 출제 관련 용무로만 허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는 재직 중인 학교 홈페이지에 본인 제자의 취업 소식을 알리는 글을 썼다. 이 기간 인터넷 사용 금지는 문제 유출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 감사에서 부실 혹은 비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감사원이 나설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안 대표와 세시연이 공익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노동부 감사 결과에 따라 돌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해 12월 27일 안 대표와 세시연은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국민의당 제공
지난해 12월 27일 안 대표와 세시연은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국민의당 제공

감사원 감사에선 피감 대상이 국세청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더팩트>가 파악한 감사청구서에는 "세법학1부 출제위원 중 국세청 본청 납보담당관이 있었다는 제보가 포함됐다. "시험의 공정한 출제와 관리를 위해서는 현직 국세청 공무원이 출제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게 상식"이라고 명시됐다.

세시연 관계자는 "국가시험의 출제 채점 및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는 것은 청년이 다수인 수험생의 인생에 흠집을 낸 것과 다름 없다"며 "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출제와 채점을 담당한 교수와 산인공 등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시험 피해 수험생들을 위한 구제책 마련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김근태 국민의당 청년최고위원은 "명백한 부실도 일부 확인됐기 때문에 더욱 엄정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청년과 공정에 관한 주요 이슈로서 앞으로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치러진 2차 세무사시험에서는 ‘세법학1부’ 과목의 과락율이 82%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최근 5년 평균 3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20년 경력 이상 세무공무원은 면제받는 과목이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일반 수험생이 탈락한 자리는 세무공무원이 대거 꿰찼다. 공무원 합격률은 21.39%로 지난 5년 평균 합격률 2.53%의 약 10배 수준이다.

또 이 과목 4번 문항이 현직 세무공무원 및 세무사 등 실무자만 이용 가능한 모 민간 사이트에 먼저 실린 문제와 유형이 비슷하다는 논란도 있다. 해당 문항 출제자가 세법학 비전공자라는 주장도 있어 시험을 주관한 산인공의 출제위원 선정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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