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하나은행 함영주 1심 무죄…“증거 부족”
입력: 2022.03.11 15:51 / 수정: 2022.03.11 15:51

장기용 전 부행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뉴시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뉴시스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함 부회장이)특정 지원자의 추천 사실을 인사부에 전하긴 했으나, 각 전형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하거나 결정하도록 의사표명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업무용 메신지를 증거로 제시했어도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성별을 우대했다는 점 역시 물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7)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후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더욱 공정한 경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꼭 전한다"고 말했다.

함 부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취업 청탁을 받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하는 등 업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장 전 부행장에 징역 2년을, 하나은행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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