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운동용 봉을 이용해 엽기적 방법으로 소속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첫 재판에서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30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41)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유족들은 방청석에 앉아 한 씨 측의 주장을 들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씨 측은 범죄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직접 신고한 내용·위치가 경찰관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출동이 늦었고 조치도 미흡했다는 것이다.
한 씨는 신고해서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은 기억하면서도 신고 내용이나 경찰관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한 씨 측은 재판 내내 출동 경찰관의 과실을 주장했다.
검찰은 유족에게 진술 기회를 달라며 피해자의 누나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기일에 당시 출동 경찰관 2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어린이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여러 차례 폭행하고, 70cm 운동용 봉을 이용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한 씨가 범행으로 사용한 운동용 봉을 경찰관 출동 전에 숨겼다고 판단했다. 출동 전까지 피해자가 수분 동안 방치됐던 것으로도 봤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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