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전세임대 3000호 공급
입력: 2022.03.10 17:48 / 수정: 2022.03.10 17:48

가구당 저소득층 최대 1억2천·신혼부부 최대 2억4천 지원

서울시가 저소등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임대 3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서울시가 저소등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임대 3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에 2700호, 신혼부부에 300호 등 총 3000호 규모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당 1억2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내게 된다. 지난해보다 1000만 원 증액된 것이다. 또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신혼부부는 유형별로 다르며 지원기준금액은 호당 1억3500만 이내 또는 2억4000만 원 이내 이내이고, 실 지원금액은 최대 1억2825만 원이거나 1억9200만 원이다. 전월세 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입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이 시행되는 자격심사를 통해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저소득층 1순위, 신혼부부는 오는 14~16일, 저소득층 2순위는 17~18일 기간 중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신청 자격과 일정,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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