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서 굴착기 전도…노동부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입력: 2022.03.09 20:05 / 수정: 2022.03.09 20:05
전북 김제시 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굴착기 전도로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더팩트DB
전북 김제시 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굴착기 전도로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전북 김제시 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굴착기 전도로 숨진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5분쯤 김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전도돼 물에 빠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그로 인해 하청업체 소속 굴착기 기사 A(68)씨가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장에 나가 사고원인과 원청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당 토목공사가 50억 원 이상의 규모이므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될지도 살펴보고 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생기면 사업주·경영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chesco12@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