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사건' 피해자정보 흘린 공무원 "한 순간 잘못된 선택"
입력: 2022.03.07 16:27 / 수정: 2022.03.07 16:27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정보 1101건 조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25)이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25)이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가족 살인범에게 여러 흥신소 업자를 거쳐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박 씨는 준비해 온 의견서를 읽으며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발생했다"라며 "토끼 같은 자식과 아내,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순간 이기심과 욕심을 참지 못했던 내가 부끄럽다"라며 "공무원으로서 남들보다 청렴하고 정직해야 했는데 못 해서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반성하는 시간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겠다"라고 했다.

박 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소와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조회한 뒤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총 3954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차적 정보를 이용한 박 씨가 넘긴 이석준 사건 피해자 정보는 흥신소 업자 3명을 거쳐 최종 이석준에게 들어갔다. 박 씨는 첫 흥신소 업자에게 2만원을 받고 정보를 건넸다.

최종 50만원을 내고 정보를 얻은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이던 피해자 거주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피해를 줬다. 이석준의 첫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15분 같은 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박 씨와 함께 기소한 흥신소 업자 민모(41) 씨와 김모(38) 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장기간 걸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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