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전투표 관련 112 신고 접수…전수조사"
입력: 2022.03.07 14:09 / 수정: 2022.03.07 14:09

"단순 불만인지 불법 사안인지 따질 것"

지난 4·5일 진행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대해 경찰이 다양한 사유로 112 신고를 받아 불법 사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지난 4·5일 진행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대해 경찰이 다양한 사유로 112 신고를 받아 불법 사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 4·5일 진행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대해 경찰이 다양한 사유로 112 신고를 받아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서 공식 수사 의뢰된 것은 없다"라며 "다양한 사유로 112 신고 건수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사전투표 관련 112 신고 전수조사를 거쳐 단순 불만 신고인지, 불법 사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등 불만성 신고도 있다며 확인 과정을 거쳐 불법 사안이 있으면 조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헌법상 비밀투표와 직접투표 원칙에 어긋났다는 논란에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조치했다"는 선관위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112 신고나 고소·고발 등이 진행되면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경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사전투표 부실 관리 의혹으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포함되는 만큼, 동일인이 동시에 고소·고발할 경우 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유세 방해와 선거 벽보 훼손 등 혐의로 880건·1048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5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령이 정한 절차와 원칙대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최대 1개월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를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은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법무부와) 실무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합의 정도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스토킹처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법무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라며 "(검찰) 패싱 차원이라기보다는 피해자 신속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경찰 조직 내부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에는 기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경찰 전체 감염률은 국민 9% 수준과 비슷한 9.2%"라며 "집단감염 예방에 최우선으로 두고 관리하되, 상황이 발생해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운영 골프장에서 고위 경찰관들이 상습 예약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는 "공식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예약 또는 예약관리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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