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구속영장 발부 뒤 도주…3일 전격 체포
경찰이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료를 촬영한 한 언론사 기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마스크 수천만 장을 기부하며 '마스크 기부천사' 행세를 했던 수출업체 대표가 오는 11일 검찰에 넘겨진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는 1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출업체 대표 70대 남성 박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박 씨는 지난해 전국 마스크 제조업체 수십 곳에 "마스크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싸게 공급받은 뒤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업체에게 받은 마스크 수천만장은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은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29일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으나 박 씨는 추적을 피해 도주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박 씨는 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피해 업체에 대금을 주겠다고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연락했으나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서경찰서는 박 씨를 추적하고 지난 3일 7명 수사관의 잠복근무 끝에 강남 한 주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5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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