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감금' 분양합숙소 첫 재판…"대부분 혐의 인정"
입력: 2022.03.03 16:21 / 수정: 2022.03.03 16:21

집주인 자칭 팀장 "책임 가장 컸던 사람"

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탈출한 20대 남성을 붙잡아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 동거인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덕인 기자
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탈출한 20대 남성을 붙잡아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 동거인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신정인 인턴기자] 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탈출한 20대 남성을 붙잡아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 동거인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20분 특수중감금 등 혐의를 받는 자칭 분양합숙소 팀장 박모(28) 씨 등 7명의 1차 공판을 열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9월 가출인 숙식 제공 글을 보고 찾아온 A(21) 씨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도주하자 다시 붙잡아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월9일 도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나섰다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 현재 A씨는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 등 일당 6명은 구속기소됐으며 박 씨의 부인 원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씨 부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발언 기회를 얻은 박 씨는 "제가 집 주인으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며 "(제가) 책임이 가장 컸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원 씨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울먹였다. 다만 유모 씨 측은 "(범행 장소인) 702호에 단 한 번도 올라가거나 방 안에 들어간 적이 없다"라며 "차후 의견을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모 씨도 "폭행과 물고문은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모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일부 가혹행위 가담 정도가 매우 적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일부 변호인들은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하지 못했다며 증거목록 동의 여부 의견을 나중에 밝히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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