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주택가 살인' 50대 송치…경찰 "계획범죄"
입력: 2022.03.03 08:19 / 수정: 2022.03.03 08:19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오전 마포구 상암동 주택가에서 소규모 건설업체 임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탑승한 호송차. /신정인 인턴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오전 마포구 상암동 주택가에서 소규모 건설업체 임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탑승한 호송차. /신정인 인턴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신정인 인턴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택가에서 소규모 건설업체 임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장모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장 씨는 이날 오전 7시32분쯤 호송차에 탑승한 채 경찰서를 나왔다.

경찰은 범행 동기는 채무 관계에 따른 갈등이라고 판단했다. 또 범행 전날 장 씨가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갔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확인하고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범죄'로 봤다.

장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30분쯤 마포구 상암동 다세대주택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건물 2층에 입주한 소규모 건설업체 임원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5시간 만인 오후 11시56분쯤 인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체포 당시 장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장 씨가 인천 주거지로 이동 과정에서 유기한 범행 도구를 끝내 찾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4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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