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연휴 '가짜 한우' 판 업소 6곳 적발
입력: 2022.03.02 16:32 / 수정: 2022.03.02 16:32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설 명절 전후 기간 동안 한우를 속여 판매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더팩트 DB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설 명절 전후 기간 동안 한우를 속여 판매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더팩트 DB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설 명절 전후 기간 동안 한우를 속여 판매한 업소를 일제히 적발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설연휴 전후인 지난 1월 24~27일과 2월 8~9일 온·오프라인 축산물 판매업소 34곳을 대상으로 한우 원산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입산을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프라인 점검 업소는 최근 5년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29곳과 온라인 판매 한우 선물세트는 쇼핑몰 통합검색 결과 판매순위가 높은 5개 판매업소를 선정해 수거했다.

수거한 축산물 한우 판별을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원산지 위반 이력 업소 29곳에서 수거한 한우 중 5곳은 비한우, 1곳은 혼합으로 나타나 위반율이 20.7%에 달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6곳을 추후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한우가 아닌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2년간 2회 이상 적발 시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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