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신정인 인턴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이 첫 공판에서 기록 복사가 안 됐다고 주장해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4)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었으나 이 씨 측은 "사건 파악이 안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합의나 기록 복사가 안 됐다"라며 밝혔다. 이에 이날 공소사실 낭독과 혐의 인부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하고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335억원은 회사에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지난해 12월31일 이 씨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기 파주시 한 건물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주식 투자 등으로 762억원 손실을 냈다. 252억원 증권 계좌는 동결됐다. 경찰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해 394억원 부동산 등이 동결됐다. 법원은 최근 1144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2차 신청도 인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지난달 24일 이 씨에게 회수한 1kg짜리 금괴 855개(690억원 상당)에 환부 조치했다.
경찰은 최근 이 씨와 함께 근무한 재무팀 직원 2명을 이 씨의 범행을 감지하고도 상부에 알리지 않고 묵인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공범 여부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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