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색약자 지원 특기 확대"…인권위 권고 수용
입력: 2022.03.02 12:00 / 수정: 2022.03.02 12:00

육·해군도 확대…해병대, 최소 제한 1개 현행 유지

공군은 현역병 모집 과정에서 색약자 지원을 제한한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지원 가능한 분야를 확대한다. /남용희 기자
공군은 현역병 모집 과정에서 색약자 지원을 제한한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지원 가능한 분야를 확대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공군은 현역병 모집 과정에서 색약자 지원을 제한한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지원 가능한 분야를 확대한다.

인권위는 공군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며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6일 수용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28일 색약자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며 공군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방부에는 각 군 현역병 선발 제도에서 색각 이상에 따른 제한 정도와 필요성을 검토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제도 개선하라고 했다.

이에 공군은 특기별 구체적 분석과 특성에 맞는 의학적 기준을 적용해 기존 직종·전문 특기 분야 27개 중 색약자 지원 가능 분야를 4개(14.8%)에서 21개(77.8%)로 확대했다.

국방부도 육·해·공군과 해병대 현역병 색약자 지원 제도 전반을 검토해 확대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기존 243개 중 지원 가능한 특기를 137개에서 177개로, 해군은 기존 40개 중 가능한 특기를 36개에서 38개로 확대한다.

다만 즉각적인 색상 식별이 필요하거나 색을 활용한 작업이 필수적인 특기 분야는 색약자 지원 제한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해병대는 색약자 임무 수행이 어려운 특기 1개만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색각 이상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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