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투표일 다가오자 벽보 수난…"경찰, 경각심 가져야"
입력: 2022.03.02 00:00 / 수정: 2022.03.02 00:00

전문가 "대의제도 기초인 선거, '과열' 양상서 엄정 대처해야

20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남용희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의제도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박빙 선거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이 심각성을 느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27일 18시 기준 296명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입건됐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사범 중 허위사실 유포 등이 대부분이나, 투표일이 임박해지면서 벽보·현수막 훼손이 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벽보 훼손은 후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관악구 봉천동 도로 주변에 붙어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벽보가 찢어졌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양천구 목동 한 아파트 단지 펜스에 걸려있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벽보가 가로 방향으로 20cm가량 찢어졌다는 신고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선출되는 대통령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는 만큼, 훼손 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는 지적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8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달 15일부터 3단계 총력대응 체계로 대응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8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달 15일부터 3단계 총력대응 체계로 대응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대의제와 대통령제가 선택됐고, 구현하는 방법적인 기초가 선거제도"라며 "선관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벽보 훼손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갈등이 격화될수록 당국에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승 연구위원은 "모든 선거가 마찬가지지만, 뚜렷한 우세 후보 없이 양강 구도가 치열한 상황에서 선관위와 경찰이 더욱 엄중히 들여다보고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선에서 벽보·현수막 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8대 대선에서 107명이 기소됐지만, 탄핵 정국으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273명이 기소됐다.

경찰은 선거 벽보 훼손 범죄를 포함해 각종 선거사범에 엄정 수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상황실을 운영해 선거사범에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8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달 15일부터 3단계 총력대응 체계로 대응하고 있다. 투표 당일인 9일까지 갑호 비상 체제로, 개표 종료까지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을 운영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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