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문대 인정 평생교육시설, 정보공개청구 응해야”
입력: 2022.02.28 10:39 / 수정: 2022.02.28 10:39
전문대학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전현희 권익위원장(가운데) 등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임영무 기자
전문대학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전현희 권익위원장(가운데) 등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전문대학 학력인정을 받는 평생교육시설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며 정보공개청구의 공개를 거부한 모 예술대학교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는 한 예술대학교에 온라인 강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이므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정보공개법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와 그 외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법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도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는 전문대학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학습 공간과 교원 등 교육 여건을 갖췄으며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예술대학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전문대학 학력 인정 평생 교육시설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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