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 폐지될까…후보들 한 목소리
입력: 2022.02.26 00:00 / 수정: 2022.02.26 00:00

李 "IT기술로 범죄자 접근 차단" 尹 "가해자에 스마트워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 의지가 담긴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새롬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 의지가 담긴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지난해 김병찬·이석준 사건과 최근 구로 스토킹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선거 이후 개정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공약을 내걸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당시에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한계로 지적됐다. 언제든지 강력 범죄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피해자 의사 존중 차원 명분인데 오히려 해당 조항 때문에 신고 이후 보복이나 압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처벌 불원 의사도 제대로 된 의사인지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스토킹범죄 초기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선제 조치 공약들도 있다. 윤석열 후보는 경찰에 전자감시관제센터를 마련해 정확한 위치추적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우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도 IT기술을 활용한 스토킹·교제폭력 범죄자 접근 차단 등 선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동의를 얻어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 경찰과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가·피해자 분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다만 개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반론도 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스토킹 범죄 유형이 재정립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온라인 스토킹' 등 유형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층간소음 갈등에 따른 항의 방문도 입건되는 사례가 있어 범죄 행위 개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서혜진 변호사는 "스토킹 행위는 계속 진화하는데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최소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사례를 분석해 어떤 유형의 스토킹 행위가 많았는지 등을 분석해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대선 후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스토킹범죄와 교제폭력 규제를 강화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해 피해자 범위를 피해 당사자와 가족, 주변인까지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신변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후보들의 공약이 아직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경찰이 스토킹 잠정조치 4호(가해자 1개월간 구금)를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입장을 밝힌 후보는 없다. 법무부는 제도 자체보다는 운영의 문제로 보고있어 대선 후에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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