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주택가 살인' 50대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입력: 2022.02.24 19:02 / 수정: 2022.02.24 19:02

범행 동기, 채무 갈등에 무게

마포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포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택가에서 소규모 건설업체 임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4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50대 장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원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쯤 마포구 상암동 다세대주택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건물 2층에 위치한 소규모 건설업체 임원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오후 11시56분쯤 인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장 씨는 검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사인이 복부와 목 부위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생긴 상처)에 따른 치명상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

장 씨와 피해자는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3자가 피해자 또는 장 씨와 민사소송을 벌였고, 소송 결과로 장 씨와 피해자 사이 채무 관계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장 씨는 피해자에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장 씨와 피해자는 서로 각각 사기와 공갈미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16분쯤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왔고, 피해자는 장 씨를 주거침입으로 112 신고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장 씨의 휴대전화 2대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 씨가 범행 당시 착용한 의복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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