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고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환영"
입력: 2022.02.24 15:10 / 수정: 2022.02.24 15:10

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과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해고노동자 김진숙 씨의 명예회복과 퇴직에 합의한 것에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과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해고노동자 김진숙 씨의 명예회복과 퇴직에 합의한 것에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과 해고노동자 김진숙 씨의 합의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김진숙의 삶은 우리나라 노동 운동과 민주화 투쟁 역사와 궤를 함께하며 단순히 개인 명예회복을 넘어 인간 존엄성 회복이자, 군부 독재 시대에 자행된 국가폭력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에게 해고는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고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표현될 만큼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 나아가 사회구성원의 존엄과 보편적 인권을 위협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직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해 온 노동 존중에 우리 사회의 과제이자 소명"이라며 "인권위도 노동 인권이 나아가는 길 위에 제 역할을 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진숙 씨는 1981년 HJ중공업 전신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해 1986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대공분실로 끌려가는 고초를 겪었다. 그해 강제적인 부서 이동에 반발해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됐다.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김진숙은 지난 37년 동안 법적 소송과 관계 기관에 중재 요청을 하는 등 투쟁을 해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2일 복직을 요구하며 43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청와대 앞 농성장 현장을 방문하고, 복직을 촉구하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HJ중공업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전날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김진숙 씨의 즉각적인 명예복직과 퇴직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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