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도피한 수백억 사기범, 13년 만에 국내 송환
입력: 2022.02.23 10:00 / 수정: 2022.02.23 10:00

사망한 캄보디아인 신분증으로 도피 생활

경찰이 2009년 수백억원대 사기를 치고 캄보디아로 도피한 60대 남성을 13년 만에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다. /이동률 기자
경찰이 2009년 수백억원대 사기를 치고 캄보디아로 도피한 60대 남성을 13년 만에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수백억원대 사기 범행 후 캄보디아로 도피한 60대 남성을 13년 만에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은 국내에서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캄보디아에 도피한 피의자 A(63) 씨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지난해 11월30일 검거해 13년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피해자들에게 주식 계좌를 개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갚겠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청 외사국과 수사국은 국외 도피 경제사범 일제 합동 점검을 실시해 A씨에 대한 국제공조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3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서울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팀은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국인이 위조한 캄보디아인 신분증을 사용하며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경찰청 인터폴계는 정확한 신원을 확인해 첩보 대상자가 A씨라는 정보를 얻었다. 이후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을 통해 최종적으로 첩보 대상자가 A씨라고 확인했다.

경찰은 현지 검거를 위해 캄보디아 경찰에 A씨 캄보디아인 신분증 발급 경위를 확인 요청했다. 캄보디아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2010년 4월 사망한 캄보디아인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캄보디아 경찰은 즉시 검거 절차에 나서 지난해 11월30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여파로 캄보디아 공항 입국 절차 없이 보안구역에서 신병을 인계받는 방식으로 국내 송환을 추진해 이날 강제 송환했다.

강기택 경찰청 외사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A씨가 해외 도피를 지속하고자 캄보디아에서 철저히 신분을 위장하고 생활했다"며 "캄보디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국외 도피 사범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실"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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