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강제진압 거부' 고 안병하 면직은 위법…“처분취소”
입력: 2022.02.22 14:37 / 수정: 2022.02.22 14:37

사망일까지 100개월분 급여 지급도

구금과 고문 등 강제 수단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게 해 이뤄진 면직은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기관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1980년 전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중이던 고 안병하 치안감이 집무실에서 서류에 결재하고있는 모습./5.18기념사업회 제공
구금과 고문 등 강제 수단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게 해 이뤄진 면직은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기관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1980년 전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중이던 고 안병하 치안감이 집무실에서 서류에 결재하고있는 모습./5.18기념사업회 제공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구금과 고문 등 강제 수단으로 사직을 강요해 이뤄진 면직은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1980년 6월 2일자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전라남도경찰국장이었던 고인은 5·18광주민주화운동 강경진압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해 5월 26일 직위 해재됐다.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고 6월 2일 의원면직된 후 석방됐다. 고문 후유증으로 1988년 10월 10일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지난해 6월 고인의 사직 의사표시는 고문 등 강압에 이뤄졌다며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며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5·18보상심의위원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고인이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고인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미지급 급여 산정과 관련해서는 고인의 계급정년(1981년 6월 30일 경무관)이 아닌 연령정년(당시 61세)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고인의 사망일까지 100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1980년 해직자보상법과 관련 판례 등에 따라서다.

현재 고인은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경찰청은 고인은 ‘2018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해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고인은 상부의 강경진압 지시에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인권보호에 앞장 선 분"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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