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고충민원 336건 중 61건(18.1%)에 107개의 조치 요구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조치요구 결정은 권고 91건, 의견표명 1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265건의 고충민원을 조사해 55건에서 60개 권고 결정과 28개의 의견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더 조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시와 국제행사 개최 용역 계약 업체 간 계약 불이행 관련 권고다. 이 업체는 서울시와 계약을 맺었으나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행사가 기약 없이 미뤄졌고, 중도 포기하고 폐업을 선언했다. 시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옴부즈만위가 이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옴부즈만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대표적인 고충민원 사례들은 옴부즈만위원회 인터넷 누리집 '고충민원 사례'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