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청과시장 등 4곳 거리가게 허가제 실시
입력: 2022.02.17 18:01 / 수정: 2022.02.17 18:01
사진은 서울시가 지난해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하기 전 망원역(위)의 모습과 시행 후 모습이다. /서울시 제공
사진은 서울시가 지난해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하기 전 망원역(위)의 모습과 시행 후 모습이다. /서울시 제공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올해 4개 지역에 '거리가게 허가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동대문구 청과물시장 일대를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무허가 거리가게 약 400여 개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종로4가 우리은행 앞과 이대역, 시흥대로 등에서도 진행한다.

앞으로 무허가 거리가게 밀집구간뿐 아니라 생활 지역에도 소규모 거리가게 허가제 대상을 발굴해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생존권을 보호하는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의무를 다하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이 많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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