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앞 아내 장검 살해' 40대, 1심 징역 20년
입력: 2022.02.16 18:21 / 수정: 2022.02.16 18:21
이혼소송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해 9월1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이혼소송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해 9월1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장인 앞에서 일본도로 배우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9)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칼로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범행 현장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끔찍하고 충격적이다"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사 때문에 주변에 인정받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집착이 강했다"며 "다만 성장 환경에 따른 원인 등으로 감정조절이 어려워 가정 내에서 거친 언어를 쓰며 공격적 성향을 보인적이 많았던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3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배우자를 장검으로 10회 이상 찌르고 베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장 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장인과 함께 집에 들른 피해자와 이혼 문제를 두고 다투던 끝에 집에 보관 중이던 장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함께 있던 장인은 다치지 않았다.

장 씨와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지난해 5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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