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신변보호 여성 살해' 용의자 숨진 채 발견…범행 13시간 만
입력: 2022.02.15 14:31 / 수정: 2022.02.15 14:47

수사팀, 구로 소재 야산서 발견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용의자가 15일 숨진 채 발견됐다./더팩트 DB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용의자가 15일 숨진 채 발견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용의자가 15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52분쯤 구로구 소재 야산에서 숨진 상태인 A(56) 씨를 발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3분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피해 여성 B(46) 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하고, 동석한 남성 C(56)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자들 모두 중국 동포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날 오후 10시12분쯤 112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3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참변을 막지 못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수사팀은 사건 발생 약 13시간 만에 숨진 상태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동석자는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11일 A씨를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112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같은 날 오후 A씨는 피해 여성이 있던 술집에 나타났고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스토킹과 강간 혐의로 조사받고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1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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