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또 살해…구속영장 반려 이틀 만에
입력: 2022.02.15 10:12 / 수정: 2022.02.15 10:12

피해자 신고 3분 뒤 현장 도착했지만 못 막아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동률 기자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13분쯤 구로구 한 술집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였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용의자 A씨를 추적하고 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던 호프집에 들어가 피해자 B씨를 살해하고 동석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 B씨는 끝내 사망했고, 피해 남성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이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한 시각은 오후 10시12분쯤이다. 경찰은 3분 뒤 현장에 도착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양천경찰서는 피해자를 안전조치 대상으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피해자 가게에서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스토킹과 강간 혐의 등도 확인됐다.

경찰은 12일 오전 4시38분쯤 A씨를 유치장 입감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같은 날 오후 1시쯤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에 주의를 당부하고, 접근제한을 위한 긴급응급조치(1~2호)를 결정했다.

긴급응급조치 1호는 스토킹 피해자와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이고, 2호는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다. 경찰은 영장 재신청을 위한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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