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내사보고서' 언론에 넘긴 경찰관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2.14 19:37 / 수정: 2022.02.14 19:37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됐다는 내사 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김 씨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됐다는 내사 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김 씨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됐다는 내사 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는 이날 경찰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동료 경찰관 B씨에게 김 씨가 언급된 경찰청 내사 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를 건네준 B씨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됐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하면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지난 2013년 작성한 내사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뉴스타파 보도에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모 씨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돈을 댔다는 의혹이 담겼다.

보도 후 경찰청은 A씨를 상대로 감찰에 착수,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가 주거지 관할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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