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사전선거운동 의혹' 중구청장 선관위 고발 
입력: 2022.02.14 20:46 / 수정: 2022.02.14 20:46

코로나19 확산에도 대면 행사 독려

전공노가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된 중구청장을 선관위에 고발조치했다. /전공노 제공
전공노가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된 중구청장을 선관위에 고발조치했다. /전공노 제공

[더팩트|이진하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된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더불어민주당)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14일 서 구청장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미크론 확산세에도 대면 행사를 강행해 자신을 홍보했다며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구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를 총 15번 열었고 해당 자리에서 지방선거를 겨냥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는 서 구청장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인데도 공약 등 행사 목적과 다른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중구 관계자는 "성과공유회는 평생학습 내용 공유라는 취지에 맞게 진행됐고, 사전에 법적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위법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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