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처벌 강화됐지만 건수는 증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가·피해자 분리와 현행범 체포,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 피해자 의료기관 인도를 하는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폭력행위 재발 시에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임시조치가 무시되는 현장 사례가 늘고 있다. 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가·피해자 분리와 현행범 체포,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 피해자 의료기관 인도를 하는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폭력행위 재발 시에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시조치는 1~6호로 나뉘어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주거 또는 방실에서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는 이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응급조치에도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뒤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은 법원에 청구하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이행 강화 방안'에 따르면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청구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2019년 3447건, 2020년 2567건, 2021년 3865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급증했다.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임시조치 1~3호 청구 건수도 2021년 6697건을 기록해, 전년 보다 2695건 늘었다.
임시조치 청구 건수가 급증해 경찰이 적절히 대응했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위반 건수도 증가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니온다. 위반 건수는 2016년 375건, 2017년 342건, 2018년 331건, 2019년 404건, 2020년 370건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급증해 526건으로 집계됐다.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도 위반 건수는 늘어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접근금지명령 등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위치추적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뉴시스 |
입법조사처는 현행 접근금지명령 등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위치추적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사생활권 침해 지적이 제기되지만, 접근금지구역을 진입했을 때만 피해자와 경찰에게 위치가 알려져 위헌 소지도 없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의 근본 문제를 고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GPS 부착이 거론될 수 있지만, 구성원들의 논의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 같다"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 의지에 따라 다르지만, 상담이나 교육, 정신과 치료로 개선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