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사태' 장하원 재소환…장하성·김상조 특혜 부인(종합)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2.02.11 16:24 / 수정: 2022.02.11 16:24
경찰 "입건 단계 아냐, 수사 진행 중"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대사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했다고 알려져, 환매 특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새롬 기자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대사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했다고 알려져, 환매 특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장하성 주중대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도 투자한 사실이 밝혀져 환매 특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에 이어 이날 장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장 대표는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숨긴 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 대표가 신규 투자자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하면, 미국 자산운용사인 DLI(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가 투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DLI가 수익률 등을 허위 보고 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자산 동결 조치를 내리고, 국내 투자금이 묶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 총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총 2562억원이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직자로서 관련 법령 상 의무를 위배한 바 없다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남윤호 기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직자로서 관련 법령 상 의무를 위배한 바 없다"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남윤호 기자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주중대사(전 청와대 정책실장)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017년 7월쯤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투자자 명단과 투자액이 담긴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파일에는 유력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사 부부가 60억원, 김 전 실장이 4억원 가량 투자했다는 것이다.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과 고려대 일부 교수들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일반 펀드 투자자들이 만기 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에 투자했지만, 유력 인사들은 중도에 입출금이 가능한 '개방형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어떤 펀드에 투자했는지 여부보다 환매 관련 특혜 여부가 쟁점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 신장식 변호사는 "문제는 엑시트(탈출) 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이라며 "개방형 펀드인지, 폐쇄형 펀드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장 대사 등은 환매 신청 자체가 없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장 대사는 "사고 이후 일체의 환매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환매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도 "공직자로서 관련 법령 상 의무를 위배한 바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단계가 아니다"라며 "필요하다면 조사할 예정이며,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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