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위한 전임교사 도입
입력: 2022.02.10 17:13 / 수정: 2022.02.10 17:13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유급휴가 보장…3월부터 지원

서울시가 휴가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전임교사 채용을 시작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휴가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전임교사 채용을 시작한다. /서울시 제공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유급휴가를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서울형 전임교사' 채용을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국공립·서울형·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을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면서 평상시에는 보조교사로 보육교사 업무를 돕고 보육교사가 유급휴가 중일 때 담임교사로 활동하는 정규인력이다.

시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적용하는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개인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시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어린이집 중 보육 아동 수가 많고 고경력 근무 교사(연차 일수가 많은 교사)가 많으며 기존에 교사의 연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어린이집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1개 자치구 당 5~6개소씩 총 140개 어린이집을 선발한다.

선발된 어린이집은 3월부터 서울형 전임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 총 28억2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연차적으로 지원 개소수를 확대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최대 1500곳에 서울형 전임교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해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담임교사의 연차 사용 시에도 보육 아동에 친숙한 보육환경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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