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세번째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오늘 결론
입력: 2022.02.09 16:09 / 수정: 2022.02.09 16:09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방송금지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에 참석했다. /정용석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방송금지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에 참석했다. /정용석 기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대선후보 4자 2차 TV토론회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세 번째 가처분 신청사건의 결론이 9일 오후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심문기일을 열고 허 후보 측과 JTBC·TV조선·채널A·MBN 종편 4사 및 연합뉴스TV·YTN 보도채널 2개사 측의 입장을 들었다.

이날 심리에 직접 참석한 허 후보는 "한 신문사 조사에서 두 달 전 5.7% 지지율이 나왔다"며 "그래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회 참석 기준인 지지율 5%가 안 된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형 언론사와 방송사들이 허경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저는 5%를 어디서 인정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허 후보 측 변호사는 "방송사들이 허 후보를 편파적으로 배제하고, 여론조사에서 빼버리면서 불리한 상황"이라며 "토론회 대상으로 여야 후보 4인만 선정하고, 허 후보를 초청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사 측은 "허 후보의 지지율이 2~3% 수준이고, 국회에 의석을 단 한 석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나 선거 유권자의 관심 등을 판단해서 방송 토론을 기획했다"고 맞섰다.

허 후보는 심문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메이저 언론과 종편, 신문사들이 허경영을 담합해서 (여론조사 대상에서) 빼고 있다"며 "이들이 답합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1일 오후 8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해당 방송사들이 공동중계하는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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