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혹’ 제보자,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입력: 2022.02.09 12:03 / 수정: 2022.02.09 12: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아내 김혜경(사진) 씨의 과잉의전 및 법인카드 유용 등 의혹을 제보한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더팩트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아내 김혜경(사진) 씨의 과잉의전 및 법인카드 유용 등 의혹을 제보한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및 법인카드 유용 등 의혹을 제보한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전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씨는 지난 8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냈다. 그는 김 씨 관련 제보 이후 신변의 불안을 느껴 매일 호텔을 옮기며 지냈다고 전해졌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보호법령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별도 의결 절차를 거쳐 신청인의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 신청이 인용되면 A씨는 신분상 비밀을 보장받는다. 관련 접수·처리 기관을 포함해 국민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전결로 긴급 신변보호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 지위와 별도로 A씨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될 때 경찰관서 등을 통해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김혜경 씨의 측근이자 5급 별정직 사무관던 배모 씨의 지시를 받고 김 씨의 약 대리 처방, 음식 배달, 옷장 정리 등 개인 심부름을 했다고 언론에 제보해 왔다.

지난 3일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A씨와 배 씨의 통화내용을 음성변조 및 익명 처리 없이 방송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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