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교육 의무화…인권위 권고 전면 수용
입력: 2022.02.09 12:00 / 수정: 2022.02.09 12:0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12월23일 경찰공무원 인권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의무화 및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과 제도 개선 권고를 경찰청장이 수용하겠다며, 이행계획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12월23일 경찰공무원 인권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의무화 및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과 제도 개선 권고를 경찰청장이 수용하겠다며, 이행계획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이 인권교육 의무화와 '경찰인권교육협의회' 신설 내용을 담은 '경찰인권보호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의무화 및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과 제도 개선 권고를 경찰청장이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 권고에 따라 경찰청은 '경찰법'에 인권교육 의무화와 강화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 달까지는 '경찰인권보호규칙'을 개정해 교육 대상·시간을 구체화하고, 경찰인권교육협의회 설치 근거를 둘 예정이다.

경찰인권교육협의회는 장기적인 교육체계를 구성하고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강사 양성 및 교육 결과 모니터링을 하게된다.

현재 운영 중인 케어(CARE·피해자-인권 포털) 시스템도 확대 개편해 인권교육 계획과 결과를 등록하고,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경찰관 직무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돼 교육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 회신에 환영하며, 권고 이행이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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