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김영순 불송치
입력: 2022.02.09 09:36 / 수정: 2022.02.09 09:36

고발인 사준모, 처분에 이의신청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 예정이라는 사실을 유출한 의혹으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더팩트 DB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 예정이라는 사실을 유출한 의혹으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 예정이라는 사실을 유출한 의혹으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남 의원과 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서울시에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있냐'라고 말했을 뿐, 명예훼손 피해자가 특정됐다거나 피해자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남 의원을 놓고는 "김영순과의 통화 내용에 비춰 남인순이 피해자 관련 사실관계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2020년 7월 김 전 대표는 남 의원에게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남 의원은 당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시장님 관련해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이야기가 돈다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 있냐"라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해 1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월에는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거쳤다가 서울청에서 직접 수사에 나섰다.

사준모 측은 불송치 처분에 이의신청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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