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사이버테러, 국정원 아닌 통합기구가 맡아야"
입력: 2022.02.07 12:10 / 수정: 2022.02.07 12:10

김창룡 청장,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추진에 입장

국가정보원에 민간 보안까지 맡기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이버테러는 특정 부처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종합 기구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임영무 기자
국가정보원에 민간 보안까지 맡기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이버테러는 특정 부처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종합 기구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가정보원에 사이버위협의 컨트롤타워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추진에 "특정 부처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종합 기구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청장은 7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한 경찰청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사이버테러 범죄는 공공기관은 국정원, 민간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군 관련은 국방부가 업무를 분담해 대응하고 있다.

국가사이버안보법에는 국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과기부와 국방부 차관 및 중앙행정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이버 정보 수집에 필요한 절차가 없으면 국정원장이 고등법원 수석판사 허가 또는 대통령 승인을 얻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청장은 테러방지법상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관계기관을 통합해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테러'처럼, 사이버테러도 특정 부처가 주도권을 갖는 체계보다 종합 대응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각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실에 사이버안보 의사결정·집행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일반·사이버테러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도 더 체계적·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정책은 생활안전국 소관으로 나뉘어 경찰청-시·도경찰청-일선 경찰서와 지휘 체계 엇박자가 있다는 지적에는 "관련 기능이 참여하는 '여성청소년 기능 전략협의체' 등을 통해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파견 경찰관을 놓고는 "수사·디지털포렌식 분야로 선발할 예정이며 수사경력자 중심으로, 역량을 심사해 선발하겠다"고 전했다.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는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7명 규모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고원인, 안전관리 과실 유무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에는 "현장소장 등 56명을 조사해 11명을 입건했으며, 공사업체 등 총 45개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라며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의 실종자 수색과 피해자 지원 등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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