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제보자 병사로 결론
입력: 2022.02.06 11:57 / 수정: 2022.02.06 11:57

국과수, 심장질환 최종소견 경찰에 통보

지난달 12일 시민단체 대표 이모(54) 씨가 사망한 장소인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입구. 모텔 카운터 안에서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정용석 기자
지난달 12일 시민단체 대표 이모(54) 씨가 사망한 장소인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입구. 모텔 카운터 안에서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정용석 기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이모(54) 씨의 사인을 병사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이 씨의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인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최종 부검 소견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국과수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1차 구두 소견과 같은 내용이다.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심혈관계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 씨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와 심장 비대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천경찰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조만간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이 없으므로 이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실효성이 없어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의 유족 측은 이미 1차 소견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변사사건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35분쯤 석 달가량 장기 투숙하던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원 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시민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다만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업가 최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씨가 주장한 이 변호사의 선임료 20억 원은 지어낸 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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