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음성 공개에 신변보호 호소…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준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사진)의 과잉의전 등 의혹을 제보한 A씨가 심각한 불안감을 겪고 있다며 신변보호를 호소했다./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등 의혹을 제보한 A씨가 심각한 불안감을 겪고 있다며 신변보호를 호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도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다.
전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씨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심각한 불안과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선거에 저와 저희 가족의 명예와 안전을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 후보의 측근이자 5급 공무원이던 배모 씨의 지시를 받고 김 씨의 약 대리 처방, 음식 배달, 옷장 정리 등 개인 심부름을 했다고 언론에 제보해 왔다.
그러다 지난 3일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A씨와 배 씨의 통화내용을 음성변조 및 익명 처리 없이 방송하면서 신원 특정 등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가세연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으나 A씨의 음성은 SNS 등을 통해 확산했다.
A씨는 "저는 정치적 유불리나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닌 그저 특정 조직에서 벌어진 불의와 불법을 알리려고 김 씨에 관한 제보를 하고 있다"며 "해당 프로그램(가세연)의 무책임한 보도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그 어떤 언론사도 변조 없는 음성 파일의 방영, 유포를 금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그는 신변의 불안을 느껴 매일 호텔을 옮겨 다니며 지낸다고 전해졌다. 언론제보 이후 이 후보측의 연락이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는 7일쯤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다.
보호 신청이 인용되면 A씨는 신분상 비밀을 보장받는다. 관련 접수·처리 기관을 포함해 국민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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