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매몰사고' 중대재해 1호 되나…노동부 '수사 착수'
입력: 2022.01.29 21:02 / 수정: 2022.01.29 21:02

안경덕 장관 "철저히 책임 규명"…삼표산업 특별감독 추진

29일 오전 토사붕괴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된 양주시 은현면 소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소방관과 대형 굴삭기가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양주소방서 제공
29일 오전 토사붕괴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된 양주시 은현면 소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소방관과 대형 굴삭기가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양주소방서 제공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고용노동부가 29일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의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매몰 사망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안경덕 노동부는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두 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또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삼표산업의 다른 사업장도 조업을 멈추도록 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벌어졌다. 이로써 1호 처벌은 삼표산업이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법 적용대상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업체 또는 사업장이며, 삼표산업 직원은 약 930명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 노동자 1명이 굴러떨어진 바위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겪었다. 같은 해 9월에는 서울 성수공장 직원 1명이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다.

노동부는 삼표산업 특별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표산업은 이종신 대표이사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피해를 당한 사고자와 가족에게 깊이 사죄한다"고 전했다.

이날 사고는 오전 10시9분쯤 토사가 붕괴되면서 벌어졌다. 노동자 3명이 매몰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1시44분쯤 발견된 A씨와 4시15분쯤 발견된 B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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