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스트레스 사망 공무원도 보훈보상 대상자"
입력: 2022.01.27 12:34 / 수정: 2022.01.27 12:34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직 중 자해 사망한 공무원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현희 권익위원장./국가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직 중 자해 사망한 공무원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현희 권익위원장./국가권익위원회 제공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공무원이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직 중 자해 사망한 공무원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우체국 공무원으로 일해온 A씨는 2018년 1월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2018년 2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배우자는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A씨의 개인적인 문제가 우울증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배우자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6세와 10세의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 대책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도 없이 갑자기 다른 지역에 발령받은 점을 지적했다. 타지 업무가 발령 전 업무와 전혀 다른 일이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밖에도 중앙행심위는 관련 문서와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고인이 단순히 개인 문제로 자해행위를 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인이 비연고지로 급히 발령돼 낯선 환경과 업무에서 온 스트레스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고 A씨를 보훈대상자로 인정할 것을 결정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순직한 공무원과 그의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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